미국 법인 설립 실전 절차 (II): EIN 발급, 은행 계좌 개설, 외국환 신고
EIN 발급(온라인 즉시 vs 전화 vs 팩스), 미국 은행 계좌 개설의 현실(KYC와 대행의 한계), 외국환거래법 신고까지. 법인이 실제로 가동되기까지의 마지막 단계를 다룹니다.
기업편 #4-2 · 읽기 약 7분
이전 글에서 Registered Agent 지정, COI 작성, 이사회 결의, Bylaw, 주식 발행까지 다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이 실제로 가동되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절차를 다룹니다. EIN 발급, 은행 계좌 개설, 그리고 한국 측의 외국환거래법 신고입니다.
Step 6: EIN 발급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법인의 세금 번호입니다.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세금 신고, 직원 채용 등 모든 곳에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EIN을 받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SSN이 있는 경우: 온라인 즉시 발급
SSN(Social Security Number)이 있는 창업자라면 IRS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EIN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화면에서 바로 EIN이 표시되고, CP-575(EIN Confirmation Letter)도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P-575는 은행 계좌 개설이나 투자 유치 시 EIN을 공식적으로 증빙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저장해두세요.
SSN이 없는 경우: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SSN이 없는 한국 거주자는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화 신청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67-941-1099로 전화하면 (단, 언제 받을 지는 모릅니다...) 통화 중에 바로 EI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미국 외 신청자 전용이고, 운영 시간은 동부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월~금)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대략 저녁 7시부터 오후 12시(다음 날)까지입니다. 영어 통화가 필요하고, COI에 기재된 법인명, 주소, Director 정보를 준비해두세요.
팩스 신청은 차선책입니다
Form SS-4를 작성해서 304-707-9471로 팩스를 보내면 약 4 영업일 만에 회신 팩스로 EIN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 팩스 서비스(eFax 등)를 이용하면 됩니다. 회신 팩스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우편 신청은 약 4~5주가 걸리므로 가능하면 피하세요.
실수가 자주 나는 부분: Form SS-4에서 "Responsible Party"를 기재할 때, SSN이 없는 한국 거주자는 이 칸에 "Foreign"이라고 적고, ITIN이 있으면 ITIN을 기재합니다. 또한 전화로 EIN을 받은 경우에는 CP-575가 자동으로 우편 발송되는데, 해외 주소로는 배송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받은 EIN 번호와 Form SS-4 사본을 잘 보관하세요.
Step 7: 은행 계좌 개설
EIN을 받으면 법인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은행 계좌 개설은 직접 해야 합니다.
미국은 KYC(Know Your Customer) 정책이 매우 강력합니다. 전통적인 미국 은행(Bank of America, Chase, Wells Fargo 등)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려면 계좌 소유자(또는 권한 있는 임원)가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대신 방문해서 개설해주는 것은 미국 은행의 KYC 절차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은행 계좌를 대행 개설해준다"는 서비스를 표방하는 곳들이 늘고 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주요 전통 은행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 계좌를 제3자가 대행 개설해주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거나, 계좌 개설 이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개설하는 경우: 필요 서류는 보통 COI(Certified Copy), EIN 확인 서류(CP-575 또는 Form SS-4 사본), 이사회 결의록(은행 계좌 개설 승인 및 서명 권한자 지정), 그리고 신분증(여권)정도입니다.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은행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원격으로 개설하는 경우: 전통 은행은 대면 방문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경우 Mercury, Relay, Brex 같은 온라인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를 이용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서류만 잘 준비하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행이 필요 없고,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Mercury는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보통 1~3 영업일 안에 개설됩니다. 다만 Mercury는 은행이 아니라 핀테크 플랫폼이고 파트너 은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이므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 전통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수가 자주 나는 부분: 은행 계좌 개설 시 이사회 결의록을 요구받는데, 이전 글의 Step 3에서 이 부분을 빠뜨린 경우입니다. 특히 전통 은행은 자체 양식의 결의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은행을 정한 뒤 그 은행의 요구 사항에 맞춰 별도 결의록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8: 외국환거래법 신고 (한국 측)
이 부분은 미국 측 절차가 아니라 한국 측 절차이지만, 미국 법인 설립의 실전 절차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법인에 자본금을 송금하려면 주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금하면 거래금액의 2% 과태료(최소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는 자본금 송금 전입니다. 법인 설립 후 EIN을 받고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한국에서 미국 법인 계좌로 자본금을 송금하기 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COI 사본, 법인 은행 계좌 정보, 사업 계획서(간단한 형태) 등이고, 은행마다 약간 다릅니다.
개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보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이전 글에서도 강조했지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전체 타임라인 정리
모든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의 현실적인 타임라인입니다.
Day 1: Registered Agent 지정, COI 작성
Day 1~2: COI 제출 및 승인 대기 (24시간 급행 기준)
Day 2~3: 이사회 최초 결의, Bylaw 채택, 주식 발행, 83(b) Election 작성(해당 시)
Day 2~3: EIN 발급 (SSN 있으면 온라인 즉시, SSN 없으면 전화로 당일)
Day 3~7: 은행 계좌 개설
Day 7~14: 외국환 신고 및 자본금 송금
24시간 급행 처리와 전화 EIN 발급을 이용하면 전체 과정을 약 1~2주에 마칠 수 있습니다. SSN이 없어서 EIN을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EIN 발급에 4~8주가 추가됩니다.
(다음 글 예고: 한-미 이중과세와 해외자산 신고에서 CFC 규정, FBAR/FATCA, 외국환 신고를 실무 수준에서 다룹니다)
참고 자료 및 공식 근거
- IRS, Instructions for Form SS-4, Rev. December 2025 (irs.gov/instructions/iss4)
- IRS, Apply for a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Online (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apply-for-an-employer-identification-number-ein-online)
- FinCEN, Customer Due Diligence Requirements for Financial Institutions (fincen.gov)
- 한국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기재부 고시 제2023-50호 (law.go.kr)
- 한국은행, 자본거래 외환거래별 신고 안내 (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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