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중과세와 해외자산 신고: 한국 거주 창업자의 세금 로드맵
한국 거주자가 미국 법인을 운영하면 미국 세금과 한국 세금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CFC(특정외국법인) 규정으로 배당 안 해도 과세될 수 있고, FBAR/FATCA는 미국 체류 시작 시점에 갑자기 적용됩니다. 한-미 이중과세의 전체 구조를 한 편에 정리합니다.
기업편 #5 · 읽기 약 10분
미국 법인을 설립한 한국 거주자에게는 미국 세금과 한국 세금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전 글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번 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전체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둘째, 한국 측에서 한국 거주자가 놓치기 쉬운 CFC(특정외국법인) 규정을 정리합니다. 셋째, FBAR와 FATCA가 정확히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세금 문제는 개인의 거주 상태, 소득 수준, 법인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개별 세금 계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반드시 한·미 양쪽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구조: 미국 세금과 한국 세금은 각각 독립적으로 부과됩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C-Corp을 운영하는 경우, 세금은 크게 세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국 법인 단계입니다. C-Corp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방 법인세 21%와 해당 주의 주 법인세(주에 따라 0~8.84%)를 납부합니다. 이 세금은 법인이 직접 내는 것이고, 한국 거주 주주 개인과는 무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배당 단계입니다. 법인이 한국 거주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미국에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 세율은 15%(지분 10% 이상 보유 시)입니다. 조세조약이 없으면 30%가 적용되므로 조약의 혜택이 큽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한국 과세 단계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한국 종합소득세(6%~45%)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흐름입니다: 미국 법인 소득 → 미국 법인세 21% + 주 법인세 → (배당 시) 미국 원천징수 15% → 한국 종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단, 스타트업 초기에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국 법인세(첫 번째 단계)만 납부하면 되고, 한국 거주 주주 개인은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 측 CFC(특정외국법인) 규정: 배당 안 해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 거주 창업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영역입니다.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는 미국 세법에도 있고 한국 세법에도 있는 개념인데, 한국 거주자가 미국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한국 측 CFC 규정입니다. 한국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 거주자(개인 또는 내국법인)가 해외에 설립한 법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법인이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 거주자(개인 또는 내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면 특수관계로 봅니다. 한국인 창업자가 미국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둘째, 해당 외국법인의 실제 부담 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여야 합니다. 미국 C-Corp의 연방 법인세율이 21%이므로,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한국 거주 창업자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 연방 법인세 21%만 제대로 내고 있어도 CFC 합산과세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해당 외국법인이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거나, 수동적 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등)을 주로 창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직원이 있고, 고정된 시설이 있고, 능동적인 사업 활동이 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한국 거주 창업자가 미국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C-Corp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연방 법인세 21%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CFC 합산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법인세율이 21%라고 해서 실효세율이 항상 15%를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5% 이하로 떨어져서 CFC 트리거가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R&D Tax Credit(IRC Section 41)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은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상당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스타트업이 R&D 비용 비중이 높은 경우 세액공제 후 실제 납부 세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하는 한국 스타트업은 R&D Credit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는 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NOL(Net Operating Loss,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스타트업 초기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뒤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과거의 NOL을 이월 공제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NOL은 해당 과세연도 과세소득의 80%까지 공제 가능한데, 이 공제를 적용하면 이익이 나는 해에도 실제 납부 세액이 크게 낮아져서 실효세율이 15%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법인이 실질적 사업 활동 없이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수입이나 투자 수익만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효세율 요건과 무관하게, 수동소득 창출 사업활동에 해당하여 CFC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미국 법인의 주된 수입이 이자, 배당, 사용료 같은 수동소득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총수입금액의 50% 초과)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사업 활동이 있더라도 CFC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안심할 수 있는 경우도 명확합니다. 미국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고정된 사무실이 있고, 능동적인 사업 활동(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을 하면서 연방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라면, R&D Credit이나 NOL 공제로 특정 연도에 실효세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실질적 사업 활동이 있다는 이유로 CFC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해에는 반드시 한국 세무사 또는 국제 조세 전문가와 사전에 CFC 해당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측 CFC와의 차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짚어두겠습니다. 미국 세법에도 CFC 규정(IRC Section 951~965)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인(US person)이 해외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국 거주 한국인이 미국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미국 CFC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미국 법인은 미국 내 법인이지 해외 법인이 아니므로).
한국 거주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한국 측 CFC 규정(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미국 법인이 해외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세법상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미국 CFC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법인(예: 한국 모회사)이 미국 CFC로 분류될 수 있고, 별도의 복잡한 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비자 편에서 다룰 E-2, L-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창업자에게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미국 체류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FBAR와 FATCA: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전 글들에서 여러 번 질문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FBAR와 FATCA는 이름이 비슷하고 둘 다 해외 금융자산 보고와 관련이 있지만, 적용 대상과 보고 기관이 다릅니다.
FBAR(FinCEN Form 114)는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자(US person)가 미국 밖에 보유한 금융 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한 경우, 매년 FinCEN에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FATCA(Form 8938)는 마찬가지로 US person이 미국 밖에 보유한 금융 자산(계좌뿐 아니라 주식, 채권, 파트너십 지분 등 포함)이 일정 금액(미국 거주자 기준 $50,000, 해외 거주자 기준 $200,000)을 초과하는 경우, IRS에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US person의 정의입니다. US person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보유자), 그리고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를 말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법인만 운영하는 한국인(Nonresident Alien)은 US person이 아닙니다. 따라서 FBAR와 FATCA 보고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FBAR/FATCA가 적용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미국에 장기 체류해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한 경우(대략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 직전 3년간 가중 평균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 E-2, L-1 등의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세법상 거주자가 된 경우.
이런 상태가 되면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보험 등 모든 금융 자산이 FBAR/FATCA 보고 대상이 됩니다. FBAR 미보고 시 벌금은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건당 최대 $10,000, 고의인 경우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보고 의무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비자 전략 편(다음 글)에서 이 부분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미국 FBAR와는 별개입니다
FBAR와 FATCA가 미국 측 보고 의무라면, 한국에도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FBAR와는 완전히 별개의 한국 세법상 의무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외금융계좌에는 해외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해외 증권 계좌도 포함됩니다. 미국 증권사(Charles Schwab, Interactive Brokers 등)에 계좌를 열어서 미국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계좌 잔액이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5억원)에 합산됩니다.
그런데 한국인 창업자가 미국 스타트업(비상장 C-Corp)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주식은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증권 계좌를 통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직접 발행한 주식을 주주 명부에 등재하는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비상장 주식의 직접 보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주식을 해외 증권 계좌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유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또는 10%, 상한 20억원)이고,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2016년부터 한-미 간 금융 계좌 정보 자동 교환이 시행되고 있어서, 한국 국세청은 미국에 있는 한국인의 금융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 반복하지만 중요합니다
이전 글에서도 다뤘지만 세금 편에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법인에 자본금을 송금하려면 주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입니다. 미이행 시 거래금액의 2% 과태료(최소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는 자본금 송금 전이고, 한국 법인이 미국에 자회사를 세울 때뿐만 아니라 개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보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설립 이후에도 사후 관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투자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증자, 대출, 청산 등)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연간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후 보고 의무를 놓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의 실무적 활용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방지조약(한-미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 혜택을 소득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 지분 10% 이상 보유 시 원천징수율 15% (조약 없으면 30%)
이자: 원천징수율 12% (조약 없으면 30%)
사용료(로열티): 원천징수율 15% (조약 없으면 30%)
양도소득(주식 매각 등): 일반적으로 거주지국(한국)에서만 과세. 다만 미국 부동산 관련 주식 등 예외가 있음.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법인이 배당 등을 지급할 때 수취인이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Form W-8BEN(개인) 또는 Form W-8BEN-E(법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30%의 기본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한도가 있어서, 한국 세율이 미국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한국 거주 창업자가 매년 확인해야 할 것
미국 법인을 가진 한국 거주자가 매년 점검해야 할 세금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미국 측으로는 법인세 신고(Form 1120)와 Delaware 프랜차이즈 택스(3월 1일 기한)가 있고, Form 5472(외국인 소유 법인의 정보 보고서, 매년 제출)도 필요합니다. 영업하는 주의 주 법인세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측으로는 해외직접투자 연간사업실적 보고, CFC 규정 해당 여부 점검(세무사와 확인), 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가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 여부 확인, FBAR/FATCA 보고 의무 발생 여부 확인이 추가됩니다.
세금은 설립 시 한 번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한·미 양쪽에 세무 전문가를 두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다음 글 예고: 미국 법인 설립과 비자 전략: E-2, L-1, H-1B, O-1A, 그리고 원격 운영)
참고 자료 및 공식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2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law.go.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 (law.go.kr)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nts.go.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47조
- IRC Sections 951~965 (미국 CFC 규정)
- 한-미 조세조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IRS, Form W-8BEN Instructions (irs.gov/forms-pubs/about-form-w-8-ben)
- IRS, FBAR Filing Requirements (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port-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fbar)
- IRS, FATCA Information for Individuals (irs.gov/businesses/corporations/fatca-information-for-individuals)
- 한국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law.go.kr)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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