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설립 실전 절차 (I): 정관 작성, 이사회 결의, 주식 발행까지

Delaware C-Corp 기준으로 Registered Agent 지정,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작성, 이사회 최초 결의, Bylaw 채택, 주식 발행과 83(b) Election까지. 각 단계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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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 실전 절차 (I): 정관 작성, 이사회 결의, 주식 발행까지

기업편 #4-1 · 읽기 약 8분


지난글들에서 법인 형태(LLC vs C-Corp)설립 주(Delaware vs California vs Wyoming)를 정했다면, 이제 실제로 법인을 세울 차례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눕니다. 이번 글에서는 Registered Agent 지정부터 주식 발행까지, 다음 글에서는 EIN 발급부터 은행 계좌 개설과 외국환 신고까지 다룹니다.

이 글은 Delaware C-Corp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LLC의 경우 서류 이름이 다를 뿐 흐름은 거의 동일하고(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대신 Certificate of Formation, Bylaw 대신 Operating Agreement),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겠습니다.


Step 1: Registered Agent 지정

미국 법인을 설립하려면 해당 주 안에 물리적 주소를 가진 Registered Agent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Registered Agent는 법원 소환장, 주정부 공문 등 법적 서류를 법인 대신 수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에 거주하는 창업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Delaware에 살지 않는다면 Delaware 내의 Registered Agent는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California에 거주하면서 Delaware에 법인을 세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Registered Agent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간 $50~300 정도입니다. A Registered Agent Inc., Northwest Registered Agent, CSC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입니다.

Registered Agent의 주소를 사업장 주소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Registered Agent 주소는 법적 서류 수령용입니다. 다만 Delaware에 법인을 설립하고 다른 주에 실제 사무실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Registered Agent 주소가 Delaware 주정부 기록에 남는 법인의 등록 주소가 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원격으로 미국 법인을 운영하는 많은 회사들이 별도 가상 오피스 없이 한국 주소 + Delaware Registered Agent 주소만으로 법인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Step 2: Certificate of Incorporation(COI) 작성과 제출

COI는 법인의 출생증명서 같은 문서입니다. Delaware 주정부(Division of Corporations)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법인이 공식적으로 탄생합니다. 한국의 정관과 비슷하지만 내용이 훨씬 간결합니다.

자유로운 운영을 위해 초기 스타트업의 COI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항목만 넣고, 복잡한 조항은 나중에 투자 유치 단계에서 Amended and Restated COI로 수정하면 됩니다.

Delaware C-Corp의 표준 COI에 들어가는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명. "Inc.", "Corp.", "Corporation", "Incorporated" 등 회사 성격을 나타내는 접미사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BC Inc. 같은 형태입니다. 법인명이 이미 사용 중인지는 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 사이트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Registered Agent. Step 1에서 지정한 Registered Agent의 이름과 Delaware 내 주소를 기재합니다.

사업 목적. 대부분 "to engage in any lawful act or activity for which corporations may be organized under the General Corporation Law of Delaware"라고 포괄적으로 적습니다. 특정 사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권주식(Authorized Shares). 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주식 수와 액면가(par value)를 기재합니다. 초기 COI에서는 Common Stock만 설정하고, Preferred Stock은 나중에 투자 유치 시 COI Amendment(Amended and Restated COI)를 통해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회 권한, 책임 제한, 면책 조항. 이사회에 Bylaw 제정/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이사의 개인적 금전 책임을 DGCL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면제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Incorporator 서명. Incorporator는 COI에 서명하는 사람인데, 창업자 본인이 직접 서명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Registered Agent 서비스가 대리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Incorporator는 법인 설립 후 최초 이사(Initial Director)를 지명하면 그 역할이 끝납니다.

작성이 끝나면 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비용은 2026년 현재 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의 공식 수수료 기준으로, COI 제출 수수료가 최소 $89(1페이지 기준)이고, 추가 페이지당 $9가 가산됩니다. 이 $89에는 filing fee, receiving/indexing fee, data entry fee, municipality fee, county recording fee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권주식 수에 따라 별도의 filing fee tax가 붙고, 또 Certified Copy를 요청하면 추가 $50이 듭니다. 나중에 은행 계좌 개설이나 투자 유치 시 Certified Copy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처음에 함께 요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처리 시간은 표준 처리가 현재 큐 기준으로 수 영업일에서 2주 정도이고(Division of Corporations에 전화해서 현재 큐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행 옵션은 24시간 급행 추가 $1002시간 급행 추가 $5001시간 급행 추가 $1,000입니다.

(FirstRegister 패키지에는 24시간 급행 처리가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수가 자주 나는 부분: 수권주식 수를 너무 적게 잡거나 par value를 너무 높게 잡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수정하려면 COI Amendment를 제출해야 하고 추가 수수료가 듭니다. 또한 Delaware 프랜차이즈 택스가 Authorized Shares Method로 계산되면 수권주식 수에 비례해서 세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Assumed Par Value Capital Method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Step 3: Initial Board Actions (이사회 최초 결의)

COI가 승인되면 법인은 탄생했지만, 아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주식도 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Incorporator가 최초 이사(Initial Director)를 지명하고, 이사회가 일련의 최초 결의를 진행합니다.

이 결의는 보통 Written Cons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Lieu of First Meeting이라는 문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서면 결의에서 처리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Bylaw 채택. 이사회가 법인의 내규(Bylaw)를 공식적으로 채택합니다.

임원(Officer) 선임. Delaware법상 임원 선임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CEO(또는 President), CFO, Corporate Secretary를 두는 것이 업계 표준입니다. 1인 창업이라면 한 사람이 모든 직함을 겸할 수 있습니다. 특히 California에서 영업하는 법인이라면 임원 선임을 잘 해두어야 하는데, California의 Statement of Information(SOI) 제출 시 CEO, CFO, Secretary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발행 승인. 창업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발행 가격(Fair Market Value), 주식 수, vesting schedule(있는 경우)을 결의합니다.

회계연도 설정.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달력연도(1월~12월)를 회계연도로 설정합니다.

Registered Agent 확인. COI에 기재된 Registered Agent를 공식 확인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승인은 이 최초 결의에 함께 넣기도 하지만, 은행에 제출할 때 굳이 이사회 최초 결의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한 별도 이사회 결의를 따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이 하나의 서면 결의 문서에 담깁니다. 이 문서는 주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내부에 보관하는 것이지만, 투자 유치 시 Due Diligence에서 반드시 요청받는 핵심 서류입니다. 없으면 투자자와 투자자측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Step 4: Bylaw 작성

Bylaw은 법인의 운영 규칙을 정하는 내부 문서입니다. COI가 법인의 헌법이라면 Bylaw은 시행령에 해당합니다. 주정부에 제출하지 않지만,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스타트업 Bylaw에 포함되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Board of Directors) 관련으로는 이사의 수, 선임/해임 절차, 이사회 회의 소집 방법, 정족수(quorum), 서면 결의 가능 여부 등을 정합니다.

주주총회 관련으로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 통지 기간, 정족수, 의결 방식을 정합니다.

임원(Officers) 관련으로는 임원의 종류(CEO, Secretary, CFO 등), 권한, 선임/해임 절차를 정합니다.

주식 양도 관련으로는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Right of First Refusal(우선매수권) 조항을 넣습니다.

면책(Indemnification) 관련으로는 이사와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소송을 당했을 때 법인이 방어 비용과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LLC의 경우: Bylaw 대신 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합니다. Operating Agreement는 Bylaw보다 훨씬 자유로운 형식이고, 멤버 간의 권리/의무, 이익 분배, 의사결정 구조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Step 5: 주식 발행

이사회 결의에서 승인한 대로 창업자에게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Stock Purchase Agreement (SPA): 창업자가 법인에 대가(통상 현금 또는 IP)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서입니다.

Restricted Stock Purchase Agreement (RSPA): 창업자 주식에 vesting을 걸 경우 사용합니다. 표준적인 vesting schedule은 4년에 1년 cliff(첫 1년간은 아무것도 vest되지 않고, 1년 후 25%가 한꺼번에 vest된 뒤 나머지가 매월 균등 vest)입니다. 공동 창업자가 있을 때 반드시 걸어야 하고, 투자자도 이것을 기대합니다.

83(b) Election: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창업자(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Restricted Stock을 받은 경우,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IRS에 제출해야 하는 세금 선택 서류입니다. 이것을 제출하면 주식의 현재 가치(보통 거의 0에 가까운 par value)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나중에 주식 가치가 올라도 vest 시점에 추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미제출하면 vest될 때마다 그 시점의 시가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0일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고, 수십만 달러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납세의무가 없는 창업자(Nonresident Alien)의 경우에는 83(b) Electio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83(b)는 미국 세법상 소득세 과세 대상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세법상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Stock Certificate 또는 Notice of Uncertificated Shares: 주식 증서입니다. 물리적 증서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전자 형태(uncertificated shares)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irstRegister를 이용하면

위에서 설명한 COI, Initial Board Consent, Bylaw, SPA/RSPA, 83(b) Election(해당 시), Indemnification Agreement, IP Assignment Agreement, Stockholder Initial Authorization 등 설립에 필요한 Formation Documents 전체를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24시간 급행 처리가 기본 포함되어 있고,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서 7일 안에 전자서명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900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firstregiste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실전 절차 (II): EIN 발급, 은행 계좌 개설, 외국환 신고)


참고 자료 및 공식 근거

  • 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 Fee Schedule (Revised August 1, 2024) (corp.delaware.gov/fee)
  • Delaware Code Title 8, Section 391: Amounts Payable to Secretary of State
  • Delaware Code Title 8, Sections 101~109: General Corporation Law
  • California Corporations Code, Statement of Information Requirements (bizfileonline.sos.ca.gov)
  • IRS, About Section 83(b) Election (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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