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펀드에서 양도수익 100만 달러가 지급됐는데, 한국 세무서는 이걸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펀드는 소득을 양도차익·배당·이자로 쪼개고, 한국 세법은 이를 다시 배당소득 하나로 합칩니다. 100만 달러를 분배받으며 미국에 낸 세금이 0.5%뿐이라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공제할 것이 없어 한국 누진세율을 온전히 부담한다는 뜻이니까요. 2천만 원 이하도 분리과세가 안 되는 이유, 법인의 익금불산입과 세액공제의 택일, 하이브리드 조항까지, K-1을 받아 든 한국 LP를 위한 세무 지도입니다.

Share
미국 펀드에서 양도수익 100만 달러가 지급됐는데, 한국 세무서는 이걸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자편 · 수익의 회수 #4 · 읽기 약 13분


이전 글(같은 1억 원인데 연말정산이 다릅니다: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세제혜택의 비대칭)에서는 투자하는 시점의 세제 차이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편, 돈이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미국 펀드에 LP로 들어간 한국 투자자에게 분배금이 도착했을 때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주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이 같은 돈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구조를 이해하고 전문가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이 글만으로 신고를 마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K-1이 도착한 날

가상의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거주자인 개인 투자자 P씨는 3년 전 델라웨어 LP 형태의 미국 VC 펀드에 100만 달러를 출자했습니다. 올해 봄, 펀드가 포트폴리오 회사 하나를 매각하면서 P씨에게 100만 달러가 분배됐고, 얼마 뒤 펀드 회계법인에서 "Schedule K-1"이라는 서류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K-1에는 100만 달러가 한 줄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장기 양도차익 96만 달러, 이자 3만 달러, 배당 1만 달러로 쪼개져 있었고, 별도로 받은 Form 1042-S에는 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각 차익이 대부분인 것은 자연스럽지만, 배당을 한 적 없는 스타트업들에 투자한 펀드에서 이자와 배당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자는 펀드가 초기 투자로 들고 있던 전환사채(CN)에서 발생한 것이고, 배당은 매각 대금이 분배 전까지 잠시 들어가 있던 MMF의 운용 수익이었습니다. 순수 VC 펀드의 K-1은 대체로 이런 모습입니다. 압도적인 비중의 양도차익과, 그 주변의 잔돈 같은 이자·배당.

P씨의 질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1) 미국에 세금을 더 내야 하나? (2) 한국에서는 이걸 무슨 소득으로 신고하나? (3) 미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

이 세 질문이 오늘 글의 뼈대입니다.


1. 미국 쪽: 펀드는 투명하고, 소득은 종류별로 쪼개집니다

미국 VC 펀드의 대부분은 파트너십(LP)으로 설립되고, 미국 세법상 파트너십은 그 자체로 세금을 내지 않는 pass-through entity입니다. 펀드가 번 소득은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각 파트너에게 배분되고, 파트너가 자기 몫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K-1이 소득을 종류별로 나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거주자(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LP에게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미국 과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K-1 상의 소득 종류미국 과세 (한국 거주자 LP 기준)근거·서류
포트폴리오 회사 주식 매각 차익원칙적으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 과세, 부동산 등 예외)
배당미국 원천징수. 법정 30%이나 조약 적용 시 개인 15%, 지분 10% 이상 법인 10%한·미 조세조약 제12조, W-8BEN / W-8BEN-E, Form 1042-S
이자조약 적용 시 최대 12%한·미 조세조약 제13조
미국 사업 관련 소득 (ECI)펀드가 LP 몫에 대해 최고세율 수준으로 선납 원천징수, LP는 미국 세무신고 의무IRC §1446(a), Form 8805, Form 1040-NR / 1120-F

이전 글(한미 조세조약: 같은 돈에 두 나라가 손을 내밀 때)에서 정리한 제한세율이 여기서 그대로 작동합니다. 배당은 개인 15%(지급법인 지분 10% 이상 보유 법인은 10%), 이자는 12%가 상한이고, 이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펀드(또는 지급 대행기관)에 W-8BEN(개인) 또는 W-8BEN-E(법인)를 미리 제출해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출이 없으면 30%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의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는 따로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IRS 안내에 따르면 미국 파트너십은 외국인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미국 사업 관련 과세소득에 대해 IRC §1446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하고, 이 의무는 실제 현금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배분되는 것만으로 발생합니다. 세율은 소득 유형별 최고세율 수준(개인 파트너 37%, 법인 파트너 21% 수준)이며, 파트너는 Form 8805로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 미국 세무신고(개인 1040-NR, 법인 1120-F)에서 정산합니다.

일반적인 VC 펀드는 주식 매매 위주라 ECI가 잘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는 별도 법인(blocker)을 끼워 차단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회사가 LLC나 파트너십 형태이거나 펀드가 미국 부동산·운영사업에 관여하면 ECI가 생길 수 있고, 그 순간 한국 LP에게 미국 세무신고 의무가 붙습니다. LP 출자 전 펀드의 PPM과 LPA에서 ECI 발생 가능성과 blocker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사례의 P씨는 미국에서 양도차익 96만 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이자 3만 달러의 12%인 3,600달러와 배당 1만 달러의 15%인 1,500달러, 합계 5,100달러가 원천징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CI가 없었다면 미국 세무신고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여기서 순수 VC 펀드의 특징 하나가 보입니다. K-1의 대부분이 양도차익이면 미국이 원천징수할 소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100만 달러를 분배받으면서 미국에 낸 세금이 5,100달러, 0.5% 수준입니다.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다음 섹션을 읽고 나면 이 숫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2. 한국 쪽: 쪼개져 있던 소득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한국 세법은 미국 펀드가 무엇을 팔아서 번 돈인지 묻지 않고, "국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제5호)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6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은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집합투자기구에 요구되는 요건(자본시장법상 기구일 것,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등)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집합투자기구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미국 펀드가 한국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아도 한국 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로 취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해외 펀드의 분류 문제로 통칭되는 영역이 이것입니다. 개별 펀드의 법적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제5호로 볼지 제6호로 볼지, 드물게는 다른 소득 구분이 가능한지가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참고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에서 쓰이는 "국외투자기구(OIV)" 판정은 방향이 반대인 별개의 문제이므로 용어에 혼동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결론이 배당소득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같습니다.

배당소득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개인 투자자: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한국에서 이자·배당소득은 연 합계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 분리과세 대상을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펀드가 한국 LP에게 직접 송금한 분배금은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최고 45%, 지방소득세 별도)로 과세됩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 증권사가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를 하므로 소액 분리과세의 여지가 생기지만, 미국 펀드에 직접 출자한 LP에게는 그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이전 글(한미 조세조약)에서 W-8 서류를 두고 했던 이야기, "증권사가 해주던 일이 펀드 출자에서는 내 일이 된다"가 여기서는 불리한 방향으로 반복되는 셈입니다.

P씨의 경우, 미국에서는 비과세였던 양도차익 80만 달러가 한국에서는 배당소득 100만 달러의 일부로 합산됩니다. "미국에서 세금이 없었으니 한국에서도 없겠지"라는 기대가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법인 투자자: 각 사업연도 소득, 그리고 익금불산입의 함정

법인 LP는 분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해 법인세를 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4)을 적용해 95%를 빼면 되지 않나"입니다. 이 조항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미국 펀드는 미국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투명체이고, 시행령상 외국자회사 요건과 하이브리드 기구에 대한 취급이 개입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 여부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은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익금불산입과 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펀드 출자 비율이 10%를 넘는 법인 LP라면 출자 전에 이 부분을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중과세를 푸는 열쇠: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2만 8,500달러는 한국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공제 한도 안에서, 서류를 갖추면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 다음 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제한도금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고, 이월 기간 안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57조가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한도 계산의 구체 예시는 이전 글(한미 조세조약)에서 다뤘으므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조항: 펀드가 낸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조문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분배금에 대해,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출자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는 그 요건을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미국 펀드는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은 LP인 P씨 이름으로 원천징수됩니다. 한국 세법이 "펀드가 낸 세금만 공제한다"고 보면 P씨는 한국에서 공제받을 것이 없어집니다. 제57조 제4항은 바로 이 하이브리드 상황, 즉 미국에서는 투명체지만 한국에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 보이는 기구를 통과한 세금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로 읽힙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는 시행령의 계산식과 증빙이 따르므로,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공제를 구성해야 합니다.

시기가 어긋나는 문제

미국 펀드의 K-1은 보통 해당 연도가 끝난 뒤 이듬해 3월 이후에, 늦으면 여름에 도착합니다.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입니다. K-1이 신고 기한 안에 오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면서도, 제4항에서 외국 정부의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 상이 등의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을 때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K-1이 늦게 오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세무대리인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사례로 다시 보기: 100만 달러의 두 나라 여정

구분미국한국 (개인 LP 가정)
양도차익 $960,000과세 없음 (조약 제16조)배당소득에 포함
이자 $30,000 (CN 이자)12% 원천징수 = $3,600배당소득에 포함
배당 $10,000 (MMF 수익)15% 원천징수 = $1,500배당소득에 포함
소득 구분3종류배당소득 $1,000,000 한 종류
과세 방식원천징수로 종결 (ECI 없을 시)종합과세, 누진세율
외국납부세액$5,100 납부공제한도 내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7조)

미국에서 0.5%만 내고 끝났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최종 부담은 P씨의 다른 소득과 합산된 누진세율에서 결정되는데, 미국에서 낸 세금이 적으니 공제할 것도 거의 없어서 그 부담을 사실상 온전히 한국에 냅니다. 미국의 비과세는 세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과세할 권리가 통째로 한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배당·이자가 큰 채권형·대출형 펀드라면 반대로 미국 원천세와 공제 계산이 커집니다. 펀드의 전략에 따라 세후 계산의 무게중심이 두 나라 사이에서 움직이는 셈입니다.


체크리스트: K-1을 받기 전과 후에 할 일

출자하기 전에 W-8BEN(-E)을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조약 세율 15%·12%와 법정 30%의 차이는 서류 한 장입니다. 펀드 관리회사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챙겨야 합니다.

K-1과 1042-S(ECI가 있으면 8805)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때 미국에서 얼마를, 무슨 소득에 대해 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이것뿐입니다.

"미국에서 비과세였으니 한국도 비과세"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양도차익이 한국에서 배당소득으로 바뀌는 순간 종합과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배금이 큰 해에는 다른 소득과의 합산 효과까지 미리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법인으로 투자한다면 익금불산입과 세액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지 미리 검토하세요. 둘은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펀드 출자 비율이 10%를 넘는지, 펀드가 하이브리드 기구로 취급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K-1 도착 시기와 5월 신고를 연결하는 절차를 세무대리인과 미리 정하세요.결정통지 후 3개월 규정을 쓸지, 일단 신고 후 경정청구를 할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투자 수익의 회수는 돈이 들어오는 순간이 아니라, 두 나라의 세법이 그 돈을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에 결정됩니다. 미국은 소득을 쪼개고, 한국은 다시 합칩니다. 그 사이에서 새는 돈을 막는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이고, 그 공제를 받으려면 미국 서류와 한국 조문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펀드 만기 전에 LP 지분을 팔고 나오는 세컨더리 매각을 다룹니다. 분배로 받는 것과 지분을 양도해서 받는 것은 한국에서 소득 구분 자체가 달라지고, 미국에서는 IRC §1446(f)에 따른 10% 원천징수가 개입합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4조, 제17조, 제57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 제1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한·미 조세조약 — IRS 조약 전문 (irs.gov)
  • IRS, "Partnership Withholding" 및 "Helpful Hints for Partnerships with Foreign Partners" (irs.gov)
  • 26 U.S.C. §1446 (uscode.house.gov)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Venture Pacific Law Group(info@ventureplg.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ad more

마지막 분배금이 들어온 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 사후관리와 청산 보고

마지막 분배금이 들어온 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 사후관리와 청산 보고

10년을 채운 펀드가 청산되고 마지막 분배금이 들어왔습니다. 출자를 결재한 임원은 퇴직했고 담당자는 두 번 바뀌었습니다. 파일을 닫는 순간, 청산보고서 즉시 제출이라는 마지막 의무가 남습니다. 투자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보고의 일생, 거주자 간 매각의 3개월과 즉시가 갈리는 지점, 실패한 투자의 보고 처리까지. 시작보다 덜 알려진 끝의 규칙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y Sangyong Jun
분배로 받으면 49.5%, 팔아서 받으면 22%: LP 지분 세컨더리 매각

분배로 받으면 49.5%, 팔아서 받으면 22%: LP 지분 세컨더리 매각

같은 펀드의 같은 수익인데, 분배를 기다린 투자자는 최고 49.5%, 지분을 팔고 나온 투자자는 22%입니다. 만기 전에 나가는 문인 세컨더리 매각의 절차(GP 동의, 한국은행 즉시 보고)와 세무의 갈림길, 그리고 미국의 10% 원천징수(§1446(f))를 피하는 인증서까지. 다만 NAV 할인과 시점의 가치까지 계산해야 진짜 비교입니다. Exit은 실행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By Sangyong Jun
같은 1억 원인데 연말정산이 다릅니다: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세제혜택의 비대칭

같은 1억 원인데 연말정산이 다릅니다: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세제혜택의 비대칭

두 사람이 각각 1억 원을 벤처에 투자했습니다. 한국 조합에 넣은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1,000만 원을 공제받았고, 미국 펀드에 넣은 사람은 0원입니다. 회수할 때의 세금도 다릅니다. 소득공제와 양도세 특례의 요건이 한국법상 지위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제혜택의 국경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그리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정의 규정이 해외 투자에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문이 소득세법의 과세 체계에서는 왜 닫혀 있는지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y Sangyong Jun
한미 조세조약:                                         같은 돈에 두 나라가 손을 내밀 때

한미 조세조약: 같은 돈에 두 나라가 손을 내밀 때

같은 미국 펀드에 출자한 두 한국 기관. 같은 날 같은 분배인데 한 곳은 15%, 다른 곳은 30%가 떼였습니다. 증권사가 대신해주던 서류가, 펀드 출자에서는 온전히 내 일이 됩니다. 조세조약은 면제가 아니라 교통정리이고, 조약 세율은 선납일 뿐 최종 부담은 한국 계산이 정합니다. 소득 유형별 제한세율 지도, W-8BEN의 만기 관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 그리고 배당과 양도차익의 과세국이 달라지는 갈림길까지.

By Sangyong Jun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법인 설립부터 투자 유치, VC의 미국 투자까지 —
한국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미국 법률 가이드를
새 글이 발행될 때마다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구독 완료! ✉️

확인 이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