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P가 7월 20일까지 달라고 한 서류 일곱 가지 중 둘은 미국 펀드가 줄 수 없는 것이었고, 그 기한은 LP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정한 것이었습니다
7월 첫째 주, 한국 앵커 LP의 자료 요청 일곱 가지. 미국 분기 보고서는 8월 중순에 나가는데 기한은 7월 20일이었고, 그 이유는 한국은행의 반기 보고였습니다. 줄 수 있는 다섯 가지와 줄 수 없는 두 가지
Jun Ventures 연대기 #13 · 읽기 약 5분
7월 첫째 주 월요일, 청운캐피탈 박 부장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반기 보고용 자료 요청"이었고, 본문에는 번호가 붙은 목록 일곱 개와 기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7월 20일.
- 6월 30일 기준 펀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 출자자별 출자 약정액과 납입액
- 투자 회사별 투자 금액과 평가액
- ATTJ컴퍼니의 재무제표
- 펀드 계좌의 은행 잔고 증명
- 운용사의 확인 서명
- 위 자료의 한국어 요약
레이첼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2분기 보고서는 8월 중순에 나가는데 왜 7월 20일인가. 미국 펀드의 분기 보고서는 분기가 끝나고 45일에서 60일 뒤에 나가는 것이 보통이고, Fund I도 그렇게 LP들에게 안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지금까지 어떤 LP에게도 준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한은 누가 정했나
성민이 서울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답은 기한이 박 부장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 벤처 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한국 외국환 규정에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 분류됩니다. 펀드 지분의 10% 이상을 가진 한국 회사는 처음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고, 그 뒤로는 매 반기마다 그 역외금융회사, 그러니까 Fund I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반기 보고의 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박 부장은 그 보고서를 쓰려면 7월 20일까지는 숫자가 손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청운캐피탈은 Fund I의 20%를 가진 LP라 이 보고 대상이었고, 한국 개인 LP 세 사람은 지분이 10% 미만이라 처음부터 다른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동림인베스트먼트도 지분이 10%를 넘어 같은 보고를 해야 했는데, 동림의 이재훈 팀장은 아직 메일을 보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LP에게 이 보고는 선택이 아니고, 보고서의 재료는 전부 GP에게 있다. 그러니 한국 기관 LP를 받은 미국 펀드는 미국 분기 보고서와 별개로,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숫자를 7월과 1월 중순까지 주는 일정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서로 편하다.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일곱 가지를 하나씩 봤습니다.
1번부터 3번은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8월에 나갈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 펀드 어드민이 6월 30일 기준으로 뽑은 미감사 숫자였습니다. 레이첼은 그 숫자에 "미감사, 정식 분기 보고서 발송 시 조정될 수 있음"이라는 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6번과 7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 분기부터 한국 LP용 한국어 요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4번이 문제였습니다. ATTJ컴퍼니의 재무제표. 성민은 ATTJ컴퍼니의 이사라서 그 회사의 월별 재무제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사로서 받는 회사의 비밀 정보이지 펀드의 자료가 아니고, Fund I이 LP들과 맺은 계약에서 LP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펀드의 재무 정보와 포트폴리오 요약이지 포트폴리오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박 부장이 사이드레터에서 기술 정보 접근권을 요구했을 때 성민이 재무 정보와 포트폴리오 요약으로 범위를 좁힌 것이 바로 이 선이었습니다. 성민은 4번 대신 3번에 ATTJ컴퍼니의 매출 규모와 직원 수, 마지막 라운드 가격을 적은 한 단락을 넣기로 했습니다.
5번도 그대로는 줄 수 없었습니다. 펀드 계좌의 은행 잔고 증명은 은행이 계좌 주인에게 발급하는 서류이고, 그것을 LP 한 사람에게 보내기 시작하면 다른 LP들도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되며, 펀드의 현금 잔고는 어차피 1번의 재무상태표에 들어 있습니다. 결론은 펀드 어드민이 발급하는 6월 30일 기준 출자자 계정 명세서(capital account statement)로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돈이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그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였습니다.
성민이 박 부장에게 전화해서 4번과 5번을 설명했습니다. 박 부장은 예상했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박 부장이 그 두 항목을 넣은 것은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못 받는다는 답을 문서로 받아 두어야 내부 감사에서 "요청은 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민은 그 설명을 듣고, 거절도 이메일로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기억
성민이 한국에서 심사역이었을 때 반기 보고는 운용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합이 한국에 있으니 보고하는 사람도 운용사였고, LP는 받는 쪽이었습니다.
미국 펀드에서는 그것이 뒤집혔습니다. 펀드가 미국에 있으니 한국 규정이 보고하라고 하는 사람은 운용사가 아니라 한국 LP이고, 그 LP는 자기 손에 없는 숫자로 자기 나라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펀드의 한국 기관 LP는 두 나라에 보고하는 사람이고, 그중 한 나라의 보고서는 GP가 써 주는 셈이었습니다.
레이첼은 펀드 달력에 날짜 네 개를 추가했습니다. 1월 15일과 7월 15일, 한국 LP용 반기 숫자. 1월 31일과 7월 31일, 한국은행 기한. 두 번째 줄은 Fund I의 일정이 아니었지만, 첫 번째 줄을 지키지 못하면 두 번째 줄이 Fund I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성민은 이번 7월에 배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는 거주자(개인 제외)가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한 자는 매 반기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합니다(제5항). 미국 벤처 펀드는 이 규정상 역외금융회사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 총 출자액 또는 총자산의 10% 미만이면 증권취득 신고로 처리되어(제6항) 반기 보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면 1개월 이내에 회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제8항).
미국 VC 펀드의 LP 정보권(Information Rights)은 투자자 권리 계약이나 LPA에서 펀드 수준의 재무 정보와 포트폴리오 요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포트폴리오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는 회사의 비밀 정보로서 이사인 GP가 받더라도 LP에게 전달할 권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 기관 LP를 받는 미국 펀드는 미국식 분기 보고 일정(분기 종료 후 45~60일)과 한국 반기 보고 기한(7월 31일·1월 31일)이 맞지 않으므로, 반기말 기준 미감사 요약을 별도 일정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의 용어
- 역외금융회사: 한국 외국환 규정에서 외국에 있는 펀드나 투자 목적 회사를 부르는 말. 미국 벤처 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 정보권(Information Rights): 투자자가 펀드나 회사로부터 어떤 정보를 어떤 주기로 받을 권리가 있는지 정한 계약 조항.
더 깊이 보려면
- Side Letter: 같은 LPA에 서명하고 다른 권리를 갖는 방법 — 한국 기관 LP의 보고·정보 요구와 GP가 지키는 선
- 미국 VC 펀드의 해부: Delaware LP, GP, 그리고 LPA를 읽는 법 — LPA의 보고 조항
다음 화는 캐피탈콜 미납입니다. 세 번째 캐피탈콜의 납입일에 한국 개인 LP 한 사람의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LPA에는 그날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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