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의 미국 회사 지분 약 50억 원에 한국 출국세가 붙느냐는, 제이가 가진 한국 스타트업 주식 3억 원에 달려 있었습니다

첫 이사회, 독립이사 자리를 둔 첫 의견 차이, 그리고 CEO가 미국으로 옮기는 날짜. 변호사가 비자보다 먼저 꺼낸 것은 한국이 제이를 놓아주느냐는 질문이었고, 2026년부터 외국 회사 주식도 잡는 출국세가 제이에게 붙는지는 뜻밖의 숫자에 달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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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의 미국 회사 지분 약 50억 원에 한국 출국세가 붙느냐는, 제이가 가진 한국 스타트업 주식 3억 원에 달려 있었습니다

ATTJ컴퍼니 연대기 #12 · 읽기 약 6분


투자금이 들어오고 2주 뒤 첫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창업자 제이와 마커스, 투자자 쪽 성민, 그리고 빈자리 하나. 그 빈자리에 앉을 독립이사를 두고 성민과 제이의 의견이 처음으로 갈렸습니다. 성민은 물류 회사를 경영해 본 사람을, 제이는 AI 제품을 만들어 본 사람을 원했습니다. 결론은 물류 소프트웨어 회사의 운영을 맡았던 린다였습니다. 양쪽이 각자 한 가지씩 양보했고, 제이는 그것이 이사회라는 것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회에서 제이가 미국으로 옮기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투자자가 조건으로 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객 둘 중 하나가 미국에 있고, 직원 네 명이 팔로알토에 있고, CEO가 서울에서 새벽마다 회의에 들어오는 구조를 더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에 세 사람 모두 동의했습니다. 목표는 6개월 뒤였습니다.

변호사가 제이에게 먼저 꺼낸 것은 비자가 아니라 세금이었습니다. 비자는 미국이 제이를 받아 주느냐의 문제이고, 세금은 한국이 제이를 놓아주느냐의 문제인데, 뒤쪽이 더 조용히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개의 문과 하나의 길

비자부터 짧게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한국인 창업자가 가장 많이 쓰는 투자자 비자(E-2)는 회사의 절반 이상을 한국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ATTJ컴퍼니는 투자 뒤 제이의 지분이 18.6%이고 다른 두 창업자가 미국인이라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한국에 모회사가 있어야 쓰는 주재원 비자(L-1)는 애초에 해당이 없었고, 취업 비자(H-1B)는 추첨이라 6개월 안에 맞출 수 없었습니다.

남은 길은 O-1A였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증명한 사람에게 주는 비자인데, 추첨이 없고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여덟 가지 기준 중 셋이면 되고, 제이에게는 미국 VC의 투자, 회사에서의 핵심 역할, 한국에서 받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넉 달을 잡았고, 예비로 미국 투자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 투자받은 창업자를 위한 별도 제도(IER)를 뒤에 두었습니다.

한국이 놓아주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더 길게 설명한 것은 세금이었습니다.

한국 세법은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를 주소와 가족과 직업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비행기를 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이가 미국으로 가도 아내와 아이가 서울에 남고 집이 서울에 있으면 한국은 제이를 여전히 한국 거주자로 볼 수 있고, 거주자는 미국에서 받는 월급을 포함해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합니다. 같은 기간 미국도 제이를 자기 거주자로 보기 시작하므로, 두 나라가 동시에 손을 잡는 기간이 생기고, 그때는 한미 조세조약이 정한 순서로 어느 쪽이 먼저인지 가립니다. 집이 어디에 있는지,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

제이의 경우 가족이 함께 가기로 했으니 그 문제는 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멈춘 것은 다른 조항이었습니다.

출국세

한국에는 큰 주식을 가진 사람이 해외로 이주할 때 그 주식을 출국하는 날 판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외전출세입니다. 여기서 "출국"은 비자의 종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으로 가든 취업 비자로 가든, 주소를 옮기려고 나가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게 되면 그것이 출국입니다. 제이처럼 가족과 함께 집을 정리하고 가는 사람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제이가 이 제도를 알게 된 것은 그 주에 읽은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외국 회사 주식도 이 세금의 대상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고, 제이의 머릿속에는 서류상 372만 달러, 약 50억 원짜리 ATTJ컴퍼니 지분이 떠올랐습니다.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이 붙는다면 낼 돈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답은 두 단계였습니다.

첫째, 기사는 맞다. 올해부터 외국 회사 주식도 대상이고, 제이의 ATTJ컴퍼니 지분은 금액으로는 기준을 넘는다. 세금은 바로 내는 대신 실제로 팔 때까지 미뤄 둘 수 있고, 5년 안에 돌아와 다시 한국 거주자가 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것은 붙는 사람의 이야기다.

둘째, 그런데 이 세금은 아무에게나 붙지 않는다. 붙는 사람의 조건이 따로 있고, 그 조건은 한국 회사의 큰 주주일 것이다. 상장하지 않은 한국 회사라면 지분 4% 이상이거나 가진 주식이 10억 원 이상. 그 조건을 넘는 사람이 출국할 때 비로소 한국 주식과 외국 주식을 함께 판 것으로 본다. 그러니 제이의 미국 회사 주식에 이 세금이 붙느냐는, 제이가 한국 회사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제이는 전 직장인 서울의 AI 스타트업에서 받은 옵션을 행사해 그 회사 주식 1.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투자 가격으로 약 3억 원. 4%도 아니고 10억 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이는 이 세금의 대상이 아니었고, 50억 원짜리 지분은 출국하는 날 아무 일도 겪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외국 주식을 넣은 개정은 올해 시행된 것이라 아직 해석이 쌓이지 않았고, 세무서가 실제 사안에서 조문을 어떻게 읽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으니, 출국 전에 세무 쪽에서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커스가 슬랙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 주식을 팔고 가면 더 깨끗한 것 아니냐고. 변호사의 답은, 지금 상태로는 팔 필요가 없고, 오히려 출국 전에 한국 주식을 더 사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제이가 한국에서 먼저 법인을 세워 키우다가 미국 법인으로 옮기는 흔한 구조였다면, 제이는 한국 회사의 대주주였을 것이고 이 계산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제이가 처음부터 델라웨어에 회사를 세운 것은 그때는 투자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2년 반 뒤 출국하는 날에는 세금의 선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사무실

제이는 그 주에 서울 사무실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책상 두 개짜리 공유 오피스였고, 2년 동안 미국 회사의 본사 아닌 본사였습니다.

출국 전 할 일 목록은 셋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주소를 옮기고 한국에 남는 자산을 정리해 한국 거주자 지위가 어디서 끝나는지 분명히 할 것. 한국 회사 주식을 출국 전에 늘리지 말 것. 그리고 O-1A 서류를 넉 달 안에 끝낼 것. 세 번째가 제일 쉬워 보였고, 실제로는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는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로서(여기서 출국은 체류 자격이 아니라 주소·거소를 국외로 옮기기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것을 말하며, 시행령 제2조의2는 그 다음 날을 비거주자가 되는 날로 봅니다) 출국 직전 연도 말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국외전출자)이 출국할 때, 보유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 주식에 외국법인 주식이 포함되었고, 다만 대주주 해당 여부는 외국법인 주식을 제외하고 판단하며(같은 조 제1항 제2호), 시행령은 출국 당시 보유한 국외주식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 원 이하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178조의8 제2항). 비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은 지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67조의8). 세액은 납세담보 등을 갖추면 실제 양도 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고 재입국해 거주자가 되면 환급 또는 취소됩니다(제118조의16·제118조의17). 외국법인 주식을 과세 대상에 넣은 개정과 5억 원 제외 기준은 2026년에 시행·신설된 것이어서 해석 사례가 아직 적고, 실무에서는 조문과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자 판정은 주소·거소를 기준으로 가족과 직업, 자산의 소재를 함께 보며, 두 나라 모두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의 순서(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등)로 가립니다. 비자는 E-2가 조약국 국민의 50% 이상 소유를 요구하고, O-1A는 8개 기준 중 3개 이상의 증명을 요구하며 연간 한도와 추첨이 없습니다. IER은 비자가 아닌 임시 체류 허가로, 적격 미국 투자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은 창업자가 대상이며 정책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의 용어

  • O-1A 비자: 과학·사업 등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증명한 사람에게 주는 미국 비자. 연간 한도와 추첨이 없습니다.
  • 국외전출세: 한국 회사의 큰 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주식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고 매기는 양도소득세.
  • 세법상 거주자: 세금을 매길 때 그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보는 지위.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그 나라에 신고합니다.

더 깊이 보려면


다음 화는 옵션풀입니다. 직원 열 명을 더 뽑기 위해 옵션풀을 늘리자는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왔고, 제이는 그 안건이 통과되면 누구의 지분이 줄어드는지 계산하다가 멈췄습니다.

이 연재의 회사·펀드·인물은 가상이며, 실존 회사·인물·사건과 무관합니다.


본 시리즈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Venture Pacific Law Group(info@ventureplg.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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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angyong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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