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설립과 비자 전략: E-2, L-1, H-1B, O-1A, 그리고 원격 운영
한국인 스타트업 창업자의 비자 경로 4가지(E-2, L-1, H-1B self-sponsor, IER)와 원격 운영이라는 다섯 번째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각 경로의 자격 요건, 실무적 제약, 비자 취득 후 세금 지위 변화까지
기업편 #6 · 읽기 약 10분
이 시리즈의 첫 글에서 "법인을 세운다고 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 법인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 스타트업 창업자가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비자 경로 다섯 가지와, 비자 없이 원격으로 운영하는 여섯 번째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각 경로의 자격 요건, 실무적 제약, 그리고 비자 취득 후 발생하는 세금 지위 변화까지 다룹니다.
비자는 이민법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으로만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비자 전략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2 투자자 비자: 한국인 창업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경로
한국인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E-2가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미 통상항해조약(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덕분에 한국 국적자가 신청할 수 있고, 연간 cap이나 lottery가 없어서 자격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5년 한국인의 E-2 승인 건수는 약 7,500건으로 전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
법정 최소 투자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substantial(실질적인)" 투자를 증명해야 하고,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실무적으로는 $100,000 이상이 권장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절대 크기가 아니라 사업 전체 비용 대비 투자 비율입니다. $50,000짜리 사업에 $50,000을 투자하는 것은 100%이므로 substantial로 인정될 수 있지만, $1,000,000짜리 사업에 $50,000을 투자하는 것은 5%에 불과하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at risk(위험에 노출된) 상태여야 합니다. 은행에 넣어두기만 한 돈은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임대, 장비 구입, 직원 채용, 재고 확보 등 사업 운영에 실제로 지출되었거나 계약 등으로 committed된 자금이어야 합니다.
사업이 실제로 운영 중이거나, 즉시 운영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물리적 존재(사무실, 직원, 계약 관계 등)가 필요합니다.
실무적 주의사항:
E-2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영주권(Green Card)으로 직접 전환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원한다면 별도의 이민 청원(EB-5, EB-1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되고, 한국에 있는 금융 계좌에 대해 FBAR/FATCA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이전 글(한-미 이중과세와 해외자산 신고)에서도 설명한 부분입니다.
배우자는 E-2S(E-2 Spouse) 신분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자녀는 21세까지 E-2D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L-1 주재원 비자: 한국에 이미 회사가 있다면
한국에 이미 운영 중인 회사가 있고, 그 회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 모자회사, 자회사, 계열사 등 관계가 있는 경우에 L-1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건:
최근 3년 이내에 한국 회사에서 연속 1년 이상 관리직(L-1A) 또는 전문지식직(L-1B)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회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 적격한 기업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모회사가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미국에서의 역할도 관리직 또는 전문지식직이어야 합니다.
L-1A vs L-1B:
| L-1A (관리직/임원) | L-1B (전문지식) | |
|---|---|---|
| 최대 체류 기간 | 7년 | 5년 |
| 영주권 전환 | EB-1C로 전환 가능 (직접 연결) | 직접 연결되는 영주권 경로 없음 |
| 신규 사무실(New Office) | 초기 1년 승인, 이후 연장 | 초기 1년 승인, 이후 연장 |
실무적 주의사항:
한국 회사가 1인 회사이고 그 1인이 본인이라면, "관리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직은 다른 전문직 직원이나 관리자를 감독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회사에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New Office 청원으로 미국에 새로 사무실을 여는 경우, 초기 승인이 1년으로 짧습니다. 1년 안에 미국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임을 증명해야 연장이 됩니다. 직원 채용, 사무실 임대, 매출 발생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L-1은 cap이 없고 lottery도 없습니다. 자격만 충족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FY2025 기준 승인율이 약 92%로 높은 편입니다.
L-1도 E-2와 마찬가지로, 미국 체류 기간에 따라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H-1B Self-Sponsor: 2025년에 열린 새로운 경로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H-1B Modernization Final Rule로 자기 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창업자도 자기 회사를 통해 H-1B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주-피고용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핵심 요건:
법인 지분 50% 이상 보유. Specialty occupation(전문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업무 시간의 51% 이상을 해당 전문직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영 관리 업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무적 제약:
초기 승인이 18개월로 일반 H-1B의 3년보다 짧습니다. USCIS가 사업의 계속성을 더 자주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연간 cap lottery를 거쳐야 합니다. FY2025 기준 선발률이 약 26%에 불과합니다. lottery에 떨어지면 그 해에는 H-1B를 받을 수 없습니다.
Prevailing wage(해당 지역 업종별 기준 임금)를 실제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Bay Area 기준으로 기술직은 연 $135,000~$226,000 수준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이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부담입니다.
2025년 9월 행정명령으로 미국 외에서 신규 H-1B를 청원하는 경우 $100,000의 추가 수수료(supplemental fee)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의 신분 변경(예: F-1에서 H-1B)이나 동일 고용주 하의 단순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미국 외에서 새로 청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행정명령은 2026년 9월 21일까지 유효하며, 연장 여부는 그 전에 결정됩니다. 현재 U.S. Chamber of Commerce를 비롯한 복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D.C. 연방법원에서는 합헌 판결이 나왔으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별도 소송이 계속 중), 2026년 중반에 preliminary injunction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wage-based lottery 도입으로 급여가 높은 포지션이 우선 선발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H-1B self-sponsor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분명하지만, lottery 불확실성, 높은 급여 요건, 짧은 초기 승인 기간 때문에 E-2나 L-1에 비해 주 경로(primary pathway)로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비자와 병행하는 보조 전략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O-1A: Cap도 Lottery도 없는 "Extraordinary Ability" 경로
H-1B의 $100,000 수수료와 lottery 불확실성 이후, 스타트업 창업자들 사이에서 O-1A 비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O-1A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개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H-1B와 달리 연간 cap이 없고, lottery도 없으며, 초기 승인이 최대 3년이고,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EB-1A(영주권)로 전환할 때 같은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핵심 요건:
USCIS가 정한 8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를 증거로 충족해야 합니다. 노벨상 같은 국제적 상을 받았으면 그것 하나로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대부분의 경우) 아래 8가지 중 3가지를 조합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Original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해서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특허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가장 강력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Critical or essential role: VC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 창업자로서 회사의 성장을 주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Published material about the beneficiary: 본인 또는 본인의 업적에 대한 주요 매체 보도. TechCrunch, Forbes, Bloomberg 등 유명 매체에 보도된 적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Awards or prizes: 저명한 액셀러레이터(Y Combinator, Techstars 등) 합격이 selective award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경진대회 수상도 해당됩니다.
Membership in associations: 탁월한 업적을 요구하는 단체의 멤버십. 저명 액셀러레이터 합격이 이 기준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High salary or remuneration: 업계 상위 수준의 보수. 주식 보상(equity compensation)도 적절히 문서화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Judging: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한 경험. 해커톤 심사위원, 액셀러레이터 멘토, 학술 논문 리뷰어 등.
Authorship: 학술 논문, 기술 블로그, 저서 등 전문 분야의 저작.
자기 회사를 통한 sponsor도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USCIS가 O-1A에서도 자기 회사가 본인을 sponsor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agent 구조 활용). 본인의 미국 법인이 petitioner가 되어 본인을 위한 O-1A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적 주의사항:
O-1A는 "탁월한 능력"을 증명해야 하므로, 모든 창업자에게 열려 있는 경로는 아닙니다. 이전에 성공적인 창업 경험이 있거나, 저명한 액셀러레이터에 합격했거나, 주요 매체에 보도된 적이 있거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규모의 VC 투자를 유치한 창업자에게 적합합니다.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조합할 수 있다면 O-1A는 H-1B보다 훨씬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Cap도 lottery도 없고, 초기 승인이 3년으로 길고, 영주권(EB-1A)으로의 전환도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Premium processing을 이용하면 15 영업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수료 $2,965, 2026년 3월 기준).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IER): 비자가 아닌 Parole
IER은 비자가 아니라 parole(임시 체류 허가)입니다. 미국 VC 등 적격 투자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 (2024년 10월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
미국 VC 등 적격 투자자로부터 $311,071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거나, 또는 연방/주/지방 정부로부터 $124,429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 스타트업 지분 10% 이상 보유. 사업 운영에 핵심적인(central and active) 역할 수행. 스타트업당 최대 3명의 창업자가 신청 가능.
체류 기간:
초기 30개월, 1회 연장으로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 배우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H.R. 1)에 따라 IER로 parole되는 모든 신청자와 동반 가족에게 immigration parole fee가 부과됩니다(2026년 기준 $1,020, 매년 인플레이션 조정). USCIS filing fee $1,200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투자 금액 인플레이션 조정은 2027년 10월 1일(FY2028)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 주의사항:
IER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Parole은 비자보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행정명령이나 규정 변경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2019년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IER은 사실상 중단된 바 있습니다.
IER에서 영주권으로 직접 전환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원하면 별도 경로(EB-1A, EB-2 NIW 등)를 병행해야 합니다.
IER이 시행된 2018년 이후 실제 신청 건수는 수십 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비자 없이 원격 운영: 다섯 번째 선택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법인을 원격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미국 법인의 이사(Director)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Registered Agent와 가상 오피스 등을 통해 미국 주소를 유지하며, 은행 계좌를 원격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SaaS, 이커머스, 디지털 서비스, 콘텐츠 사업 분야에서 이 모델로 운영하는 한국 창업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원격 운영의 장점:
비자 취득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지 않으므로 FBAR/FATCA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에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으면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가 발생하지 않아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원격 운영의 한계:
미국 현지 클라이언트, 파트너, 투자자와의 대면 관계 구축에 근본적 제약이 있고, 특히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스타트업에게는 큰 단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간대에 맞춰야 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미국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하면 ECI가 발생하고 세금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점 또한 어려운 점입니다.
원격 운영 시에도 적용되는 한국 측 의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 CFC(특정외국법인) 규정에 따른 합산과세 해당 여부도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미국 계좌 잔액 합계 5억원 초과 시)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경로 비교 요약
| E-2 | L-1 | H-1B (self-sponsor) | O-1A | IER | |
|---|---|---|---|---|---|
| 한국인 신청 가능 | 가능 (한-미 조약)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핵심 전제 조건 | 실질적 투자 + 사업 실체 | 한국 모회사 1년+ 근무 | 50%+ 지분 + specialty occupation | 8가지 중 3가지 기준 충족 | $311K+ 투자 유치 |
| Cap / Lottery | 없음 | 없음 | 있음 (약 26% 선발률) | 없음 | 없음 |
| 초기 체류 기간 | 2년 | 1~3년 | 18개월 | 최대 3년 | 30개월 |
| 최대 체류 기간 | 무제한 연장 | 7년 (L-1A) / 5년 (L-1B) | 6년 (연장 포함) | 무제한 연장 | 5년 |
| 영주권 전환 | 직접 불가 (별도 청원) | L-1A → EB-1C 가능 | EB-2/EB-3 가능 | EB-1A로 자연스럽게 전환 | 직접 불가 |
| 배우자 취업 | 가능 (E-2S) | 가능 (L-2 EAD) | 가능 (H-4 EAD, 제한적) | 가능 (O-3, 다만 취업 불가) | 가능 |
| 정치적 안정성 | 안정 (조약 기반) | 안정 | 규정 변경 리스크 | 안정 (법률 기반) | 매우 불안정 |
| 추천 포지션 | 주 경로 | 대안 (모회사 있는 경우) | 보조 | 주 경로 (자격 충족 시) | 보조 |
비자 취득 후 세금 지위가 변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하기 시작하면 세금 지위가 Nonresident Alien에서 Resident Alien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Resident Alien은 이민법이 아니라 세법(IRC) 개념이고, 비자 종류와 무관합니다. 이민 비자든 비이민 비자든, Green Card Test 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중 하나를 충족하면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됩니다. E-2, L-1, H-1B, O-1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입국해서 1년 이상 체류하면 거의 확실히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F-1(학생) 비자는 최초 5년간, J-1(교환방문자) 비자는 최초 2년간 "exempt individual"로 취급되어 체류 일수를 세지 않습니다. 하지만 E-2, L-1, H-1B, O-1에는 이런 면제가 없습니다.
Resident Alien이 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보험 등 모든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해 FBAR/FATCA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에 있는 법인의 지분이 미국 CFC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한-미 이중과세와 해외자산 신고)에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법인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FBAR/FATCA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뀝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순간부터 FBAR/FATCA 보고 의무가 시작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한-미 양쪽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서, 체류 시작 시점의 세금 영향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비자를 받은 뒤에 세금 문제를 발견하면 이미 늦습니다.
결론: 한국인 창업자의 현실적인 비자 전략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E-2가 가장 안정적인 주 경로입니다.
E-2로 미국에 진입해서 사업을 키우고, 영주권이 필요하면 별도 경로(EB-1A, EB-2 NIW, EB-5 등)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한국인 창업자의 경로입니다.
이전에 창업 경험이 있거나 매체 보도, 특허, 액셀러레이터 합격 등 업적이 쌓인 창업자라면 O-1A가 E-2만큼이나 강력한 선택지가 됩니다. Cap과 lottery가 없고, 영주권(EB-1A)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O-1A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이미 운영 중인 회사가 있다면 L-1이 대안이 되고, L-1A라면 EB-1C를 통한 영주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1B self-sponsor와 IER은 특정 조건에서 병행할 수 있는 보조 전략이지, 이것만으로 비자 계획을 세우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비자가 필요 없는 사업 모델(SaaS, 이커머스 등 원격 운영 가능 분야)이라면 원격 운영으로 시작해서 사업이 궤도에 오른 후 비자를 준비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이 글로 실리콘 밸리 리걸 아카이브 기업편 대주제 1(미국 법인 설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주제 2(한-미 법률 비교)로 넘어가 한국과 미국의 기업법, 고용법, 투자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 글 예고: 같은 듯 전혀 다른 한국과 미국의 법률에서 한국 창업자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당황하는 법적 차이들을 정리합니다.)
참고 자료 및 공식 근거
- USCIS, E-2 Treaty Investors (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e-2-treaty-investors)
- USCIS, L-1A 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or Manager (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l-1a-intracompany-transferee-executive-or-manager)
- DHS, H-1B Modernization Final Rule, effective January 17, 2025 (federalregister.gov)
- Presidential Proclamation,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 September 19, 2025
- USCIS, O-1 Visa: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 (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o-1-visa-individuals-with-extraordinary-ability-or-achievement)
- 8 CFR 214.2(o)(3)(iii): O-1A Evidentiary Criteria
- USCIS,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international-entrepreneur-rule)
- IRS, Substantial Presence Test (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 한-미 통상항해조약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Venture Pacific Law Group(info@ventureplg.co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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