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간 돈은 나와야 합니다: 수익의 회수

미국 펀드에서 첫 분배 통지가 왔는데, 입금액이 통지서의 숫자보다 적습니다. "세금 떼고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한미 조세조약, 국내에만 있는 세제혜택, 펀드 분배금의 분류 난제, 만기 전에 파는 세컨더리, 그리고 마지막 청산 보고까지. 수익률의 마지막 조각인 세후 수익률은 회수의 형태를 정하는 순간 대부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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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 돈은 나와야 합니다: 수익의 회수

투자자편 · 수익의 회수 #1 (Pillar) · 읽기 약 7분


출자한 미국 펀드에서 처음으로 분배 통지가 왔습니다. 포트폴리오 회사 하나가 좋은 조건에 매각되어 수익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입금된 금액이 통지서의 숫자보다 눈에 띄게 적습니다.

"세금 떼고 받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미국에서 무엇을 얼마나 뗐는지, 한국에서 이 소득을 무엇으로 보는지, 두 나라의 계산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애초에 이 돈을 분배로 받는 것과 지분을 팔아서 받는 것 중 무엇이 유리했는지까지.

투자자편의 마지막 대주제는 이 질문들을 다룹니다. 자금의 이동에서 돈이 나가는 길을, 투자의 실행에서 돈이 일하는 방법을 다뤘다면, 이제 돈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수익률의 마지막 조각은 언제나 세후 수익률이고, 그 조각은 회수의 형태를 정하는 순간 대부분 결정됩니다.


이 대주제에서 다룰 것들

한미 조세조약: 같은 돈에 두 나라가 손을 내밀 때. 미국에서 생긴 소득은 미국이 먼저 원천에서 떼고, 한국 거주자의 소득이니 한국도 과세합니다. 이 겹침을 정리하는 것이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인데, 조약이 소득 유형마다 다른 한도를 정하고 있어서 "이 돈이 배당인가, 이자인가, 양도차익인가"라는 분류가 실제 세율을 좌우합니다. 분류가 왜 생각만큼 자명하지 않은지부터 다룹니다.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세제혜택의 비대칭. 한국 세법은 국내 벤처 생태계에 대한 투자에 여러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돈으로 미국 스타트업이나 미국 펀드에 투자하면 그 혜택들의 상당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이 국내 전용인지, 해외 투자의 세후 수익률을 계산할 때 무엇을 빼고 시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미국 펀드 분배금이라는 난제. 미국 파트너십이 분배하는 돈에는 배당, 이자, 양도차익이 섞여 있습니다. 한국 세무는 이 혼합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해외 펀드(OIV) 관련 판정이 왜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히는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글은 시리즈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편이고, 개별 사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만기 전에 나가는 길: LP 지분 세컨더리. 10년짜리 펀드를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분을 중도에 파는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GP 동의부터 한국은행 즉시 보고까지의 절차, 그리고 핵심인 세무의 갈림길. 분배로 받는 것과 양도로 받는 것은 한국 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고, 미국 쪽에서는 비거주자의 파트너십 지분 양도에 별도의 원천징수 제도가 있습니다. 출구의 형태에 따라 한미 양쪽의 과세 구조가 달라지므로, Exit은 실행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보고까지가 투자입니다. 회수와 청산에는 외국환 사후관리의 마지막 절차들이 따라옵니다. 자금의 이동 편에서 시작된 보고 의무가 어디서 끝나는지, 청산 보고를 놓치면 무엇이 남는지.

그리고 시리즈의 최종화. 기업편의 Exit 전략과 대칭을 이루는 투자자의 Exit 전략으로 여섯 달의 시리즈를 닫습니다.


왜 회수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하는가

이 대주제의 글들을 관통하는 결론을 미리 적어두면 이렇습니다. 회수 단계의 세금과 절차는 회수 시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구조를 정하는 시점에 대부분 결정됩니다. 어떤 비히클로 들어갔는지, 조합인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분배와 양도 중 어떤 출구를 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지. 수익이 난 뒤에 세무 전문가를 찾으면 남은 선택지가 몇 개 없고, 투자 전에 찾으면 구조 자체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업편에서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아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투자자편의 마지막 대주제에서 같은 문장이 세무의 언어로 반복됩니다. 다음 글에서 한미 조세조약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대주제 다시 보기: 투자의 실행

투자자편 두 번째 대주제 일곱 편입니다. 놓친 글이 있다면 여기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한·미 조세조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 국세청, 해외 투자소득 과세 안내 자료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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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분배금이 들어온 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 사후관리와 청산 보고

10년을 채운 펀드가 청산되고 마지막 분배금이 들어왔습니다. 출자를 결재한 임원은 퇴직했고 담당자는 두 번 바뀌었습니다. 파일을 닫는 순간, 청산보고서 즉시 제출이라는 마지막 의무가 남습니다. 투자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보고의 일생, 거주자 간 매각의 3개월과 즉시가 갈리는 지점, 실패한 투자의 보고 처리까지. 시작보다 덜 알려진 끝의 규칙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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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펀드의 같은 수익인데, 분배를 기다린 투자자는 최고 49.5%, 지분을 팔고 나온 투자자는 22%입니다. 만기 전에 나가는 문인 세컨더리 매각의 절차(GP 동의, 한국은행 즉시 보고)와 세무의 갈림길, 그리고 미국의 10% 원천징수(§1446(f))를 피하는 인증서까지. 다만 NAV 할인과 시점의 가치까지 계산해야 진짜 비교입니다. Exit은 실행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By Sangyong Jun
미국 펀드에서 양도수익 100만 달러가 지급됐는데, 한국 세무서는 이걸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펀드에서 양도수익 100만 달러가 지급됐는데, 한국 세무서는 이걸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펀드는 소득을 양도차익·배당·이자로 쪼개고, 한국 세법은 이를 다시 배당소득 하나로 합칩니다. 100만 달러를 분배받으며 미국에 낸 세금이 0.5%뿐이라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공제할 것이 없어 한국 누진세율을 온전히 부담한다는 뜻이니까요. 2천만 원 이하도 분리과세가 안 되는 이유, 법인의 익금불산입과 세액공제의 택일, 하이브리드 조항까지, K-1을 받아 든 한국 LP를 위한 세무 지도입니다.

By Sangyong Jun
같은 1억 원인데 연말정산이 다릅니다: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세제혜택의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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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각각 1억 원을 벤처에 투자했습니다. 한국 조합에 넣은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1,000만 원을 공제받았고, 미국 펀드에 넣은 사람은 0원입니다. 회수할 때의 세금도 다릅니다. 소득공제와 양도세 특례의 요건이 한국법상 지위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제혜택의 국경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그리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정의 규정이 해외 투자에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문이 소득세법의 과세 체계에서는 왜 닫혀 있는지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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