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간 돈은 나와야 합니다: 수익의 회수
미국 펀드에서 첫 분배 통지가 왔는데, 입금액이 통지서의 숫자보다 적습니다. "세금 떼고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한미 조세조약, 국내에만 있는 세제혜택, 펀드 분배금의 분류 난제, 만기 전에 파는 세컨더리, 그리고 마지막 청산 보고까지. 수익률의 마지막 조각인 세후 수익률은 회수의 형태를 정하는 순간 대부분 결정됩니다.
투자자편 · 수익의 회수 #1 (Pillar) · 읽기 약 7분
출자한 미국 펀드에서 처음으로 분배 통지가 왔습니다. 포트폴리오 회사 하나가 좋은 조건에 매각되어 수익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입금된 금액이 통지서의 숫자보다 눈에 띄게 적습니다.
"세금 떼고 받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미국에서 무엇을 얼마나 뗐는지, 한국에서 이 소득을 무엇으로 보는지, 두 나라의 계산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애초에 이 돈을 분배로 받는 것과 지분을 팔아서 받는 것 중 무엇이 유리했는지까지.
투자자편의 마지막 대주제는 이 질문들을 다룹니다. 자금의 이동에서 돈이 나가는 길을, 투자의 실행에서 돈이 일하는 방법을 다뤘다면, 이제 돈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수익률의 마지막 조각은 언제나 세후 수익률이고, 그 조각은 회수의 형태를 정하는 순간 대부분 결정됩니다.
이 대주제에서 다룰 것들
한미 조세조약: 같은 돈에 두 나라가 손을 내밀 때. 미국에서 생긴 소득은 미국이 먼저 원천에서 떼고, 한국 거주자의 소득이니 한국도 과세합니다. 이 겹침을 정리하는 것이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인데, 조약이 소득 유형마다 다른 한도를 정하고 있어서 "이 돈이 배당인가, 이자인가, 양도차익인가"라는 분류가 실제 세율을 좌우합니다. 분류가 왜 생각만큼 자명하지 않은지부터 다룹니다.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세제혜택의 비대칭. 한국 세법은 국내 벤처 생태계에 대한 투자에 여러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돈으로 미국 스타트업이나 미국 펀드에 투자하면 그 혜택들의 상당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이 국내 전용인지, 해외 투자의 세후 수익률을 계산할 때 무엇을 빼고 시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미국 펀드 분배금이라는 난제. 미국 파트너십이 분배하는 돈에는 배당, 이자, 양도차익이 섞여 있습니다. 한국 세무는 이 혼합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해외 펀드(OIV) 관련 판정이 왜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히는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글은 시리즈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편이고, 개별 사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만기 전에 나가는 길: LP 지분 세컨더리. 10년짜리 펀드를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분을 중도에 파는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GP 동의부터 한국은행 즉시 보고까지의 절차, 그리고 핵심인 세무의 갈림길. 분배로 받는 것과 양도로 받는 것은 한국 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고, 미국 쪽에서는 비거주자의 파트너십 지분 양도에 별도의 원천징수 제도가 있습니다. 출구의 형태에 따라 한미 양쪽의 과세 구조가 달라지므로, Exit은 실행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보고까지가 투자입니다. 회수와 청산에는 외국환 사후관리의 마지막 절차들이 따라옵니다. 자금의 이동 편에서 시작된 보고 의무가 어디서 끝나는지, 청산 보고를 놓치면 무엇이 남는지.
그리고 시리즈의 최종화. 기업편의 Exit 전략과 대칭을 이루는 투자자의 Exit 전략으로 여섯 달의 시리즈를 닫습니다.
왜 회수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하는가
이 대주제의 글들을 관통하는 결론을 미리 적어두면 이렇습니다. 회수 단계의 세금과 절차는 회수 시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구조를 정하는 시점에 대부분 결정됩니다. 어떤 비히클로 들어갔는지, 조합인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분배와 양도 중 어떤 출구를 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지. 수익이 난 뒤에 세무 전문가를 찾으면 남은 선택지가 몇 개 없고, 투자 전에 찾으면 구조 자체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업편에서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아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투자자편의 마지막 대주제에서 같은 문장이 세무의 언어로 반복됩니다. 다음 글에서 한미 조세조약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대주제 다시 보기: 투자의 실행
투자자편 두 번째 대주제 일곱 편입니다. 놓친 글이 있다면 여기서 확인하세요.
- 돈은 도착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묻습니다 — 대주제 전체 지도
- CFIUS와 한국 LP: 펀드에 돈만 넣으면 정말 안전한가 — 안전지대의 여섯 조건, 그리고 협상에서 이길수록 심사에 가까워지는 역설
- '아는 투자자' 명단: 한국 기관은 CFIUS 패스트트랙에 설 수 있는가 — 90%가 승인되는 심사에 몇 달이 걸리는 이유
- 한국 VC의 미국 직접 투자: Term Sheet에서 클로징까지 — 계약서는 다섯 부, 신고는 송금보다 먼저
- Side Letter: 같은 LPA에 서명하고 다른 권리를 갖는 방법 — 요구할 것과 요구하면 안 되는 것
- 출자한 미국 펀드가 미국 밖에 투자할 때 — 독일이 내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법률이 된 미국 아웃바운드 규제
- 국민연금과 KIC는 미국에 어떻게 투자하는가 — 1,200조 원에서 읽는 다섯 가지
참고 자료
- 한·미 조세조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 국세청, 해외 투자소득 과세 안내 자료 (nts.go.kr)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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