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설립, 7일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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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편 #1 · 읽기 약 7분


미국 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을 처음 받으러 오시는 한국 창업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먼저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설립은 쉽습니다. 문제는 설립이 아닙니다.

실제로 Delaware에 C-Corporation을 하나 세우는 것 자체는,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주정부 접수부터 승인까지 며칠이면 끝나고, FirstRegister(www.firstregister.us)서비스를 이용하면 평균 7일 안에 법인 설립이 완료되기도 합니다.

단, 구조 설계를 틀리면 다시 바로잡는 데 7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 유치 직전에 LLC를 C-Corp으로 전환해야 해서 수만 달러의 법률 비용과 세금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California에 실제 사무실을 두면서 Delaware에만 법인을 세워서 Foreign Corporation 등록을 누락해 소송 정당한 권리 주장에 실패한 경우도 봤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과태료가 부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 실제 경험한 사례들입니다.

이 시리즈의 첫 글에서는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 미국 법인 설립의 전체 지형도를 한 번에 그려보겠습니다.

(각 영역의 상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소주제 글에서 다룹니다)


한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미국 법인 형태를 검색하면 LLC, C-Corp, S-Corp, Partnership 등 다양한 유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자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는 LLC와 C-Corporation 둘뿐입니다. S-Corp은 주주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되어 한국 거주자는 아예 설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LLCC-Corporation
과세Pass-through (법인세 없이 구성원에게 직접 과세)이중과세 (법인세 21% + 배당세)
외국인 설립가능가능
투자 유치 적합성낮음 (투자 부적합)높음 (다양한 주식 클래스 발행 가능, 업계 표준)
관리 부담비교적 가벼움이사회, 주주총회, Bylaw 관리 필요
추천 대상소규모 이커머스, 부동산, 컨설팅VC 투자 유치 목표 스타트업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LLC도 IRS에 Form 8832(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를 제출하면 C-Corporation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LC의 유연한 운영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법인세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VC들은 여전히 Delaware C-Corp을 선호하므로, 투자 유치가 목표라면 처음부터 C-Corp으로 설립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맞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국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갈립니다.

(다음 글 예고: LLC vs C-Corp vs S-Corp의 세금, 투자, 비자 관점 심층 비교에서 각 법인 형태의 세금 구조, LLC의 과세 방식 선택(check-the-box), VC 투자 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 나중에 형태를 전환해야 할 때의 비용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Delaware가 정답이라는 통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미국에 법인 세우려면 Delaware라는 말은 스타트업 세계에서 거의 상식처럼 통합니다. 실제로 Delaware 주정부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그 해 미국 IPO 기업의 81.4%가 Delaware 법인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DGCL)는 미국에서 가장 정교하게 발달한 회사법이고, 비즈니스 분쟁만 전담하는 Court of Chancery라는 특수 법원이 있어서 분쟁 시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VC들이 Delaware C-Corp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한국 창업자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Delaware에 법인을 설립해도,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주에서는 Foreign Corporation으로 별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주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잃을 수 있고, 미등록 상태에서의 거래에 대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이중으로 나갑니다. Delaware + California 이중 등록 시:

연간 최소 비용
Delaware프랜차이즈 택스 $400 + Registered Agent $100~300
California프랜차이즈 택스 $800 (매출 무관)
합계최소 $1,300~1,500/년

California에서만 영업한다면, 처음부터 California에 법인을 세우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 유치 시 Delaware 법인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어디서 영업하는가와 앞으로 투자를 받을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글 예고: Delaware vs California vs Wyoming의 주 선택 실전 기준에서 각 주의 회사법 특성, 실제 비용 시뮬레이션, 나중에 Delaware로 옮기기(Domestication)의 비용과 절차까지 다룹니다)


설립 절차,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미국 법인 설립의 전체 프로세스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Phase 1: 법인 탄생 (1~5일)

단계내용소요 시간
법인명 검색, 예약해당 주 Secretary of State 사이트에서 동일/유사 명칭 확인1일
Registered Agent 지정해당 주 내 물리적 주소를 가진 법적 대리인 지정1일
정관 작성, 제출C-Corp: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LLC: Certificate of Formation1~5 영업일

Phase 2: 법인 가동 (1~8주)

가장 큰 변수는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발급입니다. 한국에서 EIN을 받는 방법은 IRS 공식 기준(Form SS-4 Instructions, 2025년 12월 개정판)으로 세 가지입니다:

방법연락처소요 시간비고
전화267-941-1099 (동부시간 오전 6시~오후 11시, 월~금)즉시 발급미국 외 신청자만 이용 가능
팩스304-707-9471 (미국 외에서 발송)약 4 영업일회신 팩스번호 반드시 기재
우편IRS 주소로 Form SS-4 발송약 4~5주가장 느린 방법

온라인 신청은 미국 내 주소 + SSN 또는 ITIN이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므로, 한국 거주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IN을 받은 후에는 Bylaw(C-Corp) 또는 Operating Agreement(LLC)를 작성하고(1~2주),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1일~2주). 비거주자는 Mercury나 Relay 같은 핀테크 뱅크를 활용하면 됩니다.

비용은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방식대략적 비용
완전 DIY (주정부 수수료 + Registered Agent만)$200~500
온라인 자동화 서비스 (Stripe Atlas, Clerky 등)$500~800
변호사 검수 포함 원클릭 서비스$1,900~
대형 로펌 풀서비스$5,000~15,000+

자동화 서비스는 속도와 가격 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템플릿 기반이라 복잡한 구조에는 한계가 있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 세부적인 설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미 모자회사 관계 설계, 복수 창업자 간 지분 배분, 외국환 신고 연계 같은 이슈가 있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FirstRegister(www.firstregister.us)는 $1,900에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검수한 Formation Documents 일체를 제공하고, 전자서명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한 서비스로, 온라인 서비스의 단순함과 로펌 풀서비스의 안전함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글 예고: 미국 법인 설립 실전 절차에서 COI, EIN, Bylaw, 은행 계좌 개설까지 각 단계별로 실제 서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는지를 짚어봅니다)


세금: 미국 법인세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미국 법인을 설립한 한국 거주자에게는 미국 세금과 한국 세금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한쪽만 보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쪽의 핵심을 먼저 짚으면, C-Corp 연방 법인세율은 21% flat rate입니다. Delaware 자체는 주 외(out-of-state)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실제 영업지 주에서 nexus(과세 연결점) 기준으로 별도 주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 쪽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법인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면 CFC(피지배외국법인)규정에 따라 미국 법인의 유보 이익에 대해 한국에서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에서 배당을 받으면 한국 배당소득세도 과세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지만, 적용 조건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한국 측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유형대상미이행 시 리스크
해외직접투자 신고(외국환거래법)한국에서 미국 법인에 자본금 송금 시형사처벌, 거래금액의 2% 과태료 등 (최소 100만원)

이 신고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 법인이 미국에 자회사를 세울 때뿐만 아니라, 개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보낼 때도 적용됩니다.

참고로 FBAR(FinCEN Form 114)와 FATCA(Form 8938)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두 가지는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자(US person)가 미국 밖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와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입니다. 한국인이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US person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법인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FBAR/FATCA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이거나 실질적 체류 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비자/체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금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 글 예고: 한-미 이중과세와 해외자산 신고에서 CFC 규정의 실제 적용 사례, US person의 정의와 FBAR/FATCA 적용 기준, 외국환 신고 절차를 실무 수준에서 다룹니다)


게다가 법인만 세운다고 바로 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오해가 많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자체가 비자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비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국인 창업자가 고려할 수 있는 주요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핵심 요건체류 기간한국인 적합성
E-2 (투자자)실질적인 금액의 투자 + 사업의 실체2년, 무제한 연장높음(한-미 통상조약)
L-1 (주재원)한국 모회사 1년 이상 근무 후 미국 자회사 파견L-1A 7년 / L-1B 5년모자회사 관계 필수
E-1 (무역)한-미 간 실질적인 무역2년, 무제한 연장수출입 비즈니스에 적합
H-1B (self-sponsor)50%+ 지분 보유 + specialty occupation초기 18개월, 연장 가능cap lottery 필요 (약 26% 선발률)
IER(Entrepreneur Parole)미국 VC로부터 $311,071+ 투자 유치 또는 $124,429+ 정부 보조금 수령 + 10%+ 지분30개월, 1회 연장 (최대 5년)비자가 아닌 parole (불안정)

각 경로에 대해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E-2는 한국인 창업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한-미 통상조약 덕분에 한국 국적자가 신청할 수 있고, 2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L-1은 한국에 이미 운영 중인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모자회사 관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H-1B self-sponsor는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H-1B Modernization Final Rule로 새로 열린 경로입니다. 지분 50% 이상 보유 창업자도 자기 회사를 통해 H-1B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초기 승인이 18개월(일반 3년 대비 짧음)이고, 연간 cap lottery를 거쳐야 하며(FY2025 기준 선발률 약 26%), prevailing wage(Bay Area 기술직 기준 연 $135,000~$226,000)를 실제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 시간의 51% 이상을 specialty occupation 업무에 사용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IER)은 비자가 아닌 parole(임시 체류 허가)로, 미국 VC 등 적격 투자자로부터 $311,071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거나 $124,429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10월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 신청인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사업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초기 30개월에 1회 연장으로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스타트업당 최대 3명의 창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parole은 비자보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정권 교체에 따라 프로그램 자체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리스크가 있습니다(실제로 2017~2019년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사실상 중단된 바 있습니다). 영주권으로 직접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는 E-2가 가장 안정적인 주 경로이고, L-1은 한국 모회사가 있는 경우의 대안, H-1B self-sponsor와 IER은 특정 조건에서 병행할 수 있는 보조 경로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자 없이 한국에서 원격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고,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법인의 이사(Director)로 등록하고, Registered Agent 등을 통해 미국 주소를 유지하며, 은행 계좌를 원격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SaaS, 이커머스,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이 모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만 원격 운영 시에도 한국 세법상 CFC 규정, 외국환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글 예고: 비자 전략에서 E-2, L-1, H-1B self-sponsor, IER, 그리고 원격 운영이라는 선택지를 각각 다룹니다. 비자별 실제 승인 기준, 투자금 규모별 전략, 2025년 룰 변경의 실무적 영향, 원격 운영 시 법적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설립은 단지 출발선일 뿐입니다

법인을 세우고 나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인은 설립 후에도 연간 유지 의무가 상당합니다. 설립 후 첫 1년 안에 한국 창업자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nnual Report 또는 Statement of Information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또는 격년으로 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Good Standing을 상실하고, 최악의 경우 법인이 행정 해산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택스는 Delaware는 3월 1일, California는 4월 15일이 기한입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참고로 한때 이슈가 되었던 BOI Report(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데, 2025년 3월 26일 FinCEN의 interim final rule에 따라 미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domestic reporting company)은 BOI 보고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한국인이 Delaware나 California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domestic company에 해당하므로 현재 BOI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BOI 보고 의무가 남아 있는 것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후 미국 주에 등록한 외국 법인(foreign reporting company)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설립한 주식회사가 California에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아직 interim final rule 단계로 2026년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향후 변경 가능성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운영 이슈들은 이 시리즈의 운영편에서 하나하나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로드맵

실리콘밸리 리걸 아카이브는 한국 기업과 창업자의 미국 진출(기업편 36편)과 한국 VC, LP의 미국 투자(투자자편 19편), 총 56편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최대한 설립부터 Exit까지, 미국 진출의 모든 법적 여정을 커버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발행 예정 (기업편, 설립): - #2 LLC vs C-Corp vs S-Corp: 세금, 투자, 비자 관점의 심층 비교 - #3 Delaware vs California vs Wyoming: 주 선택의 실전 기준 - #4 설립 실전 절차: COI, EIN, Bylaw, 은행 계좌까지 - #5 한-미 이중과세와 해외자산 신고 - #6 비자 전략: E-2, L-1, H-1B self-sponsor, IER, 그리고 원격 운영

1주일에 한 챕터씩 업로드할 예정이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및 공식 근거

  • 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 Annual Report Statistics (2024) (corp.delaware.gov/stats)
  • IRS, Instructions for Form SS-4, Rev. December 2025 (irs.gov/instructions/iss4)
  • DHS, H-1B Modernization Final Rule, effective January 17, 2025 (federalregister.gov)
  • USCIS,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international-entrepreneur-rule)
  • FinCEN, Interim Final Rule: BOI Reporting Requirement Revision, effective March 26, 2025 (fincen.gov/boi)
  • 한국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기재부 고시 제2023-50호 (law.go.kr)
  • 한국은행, 자본거래 외환거래별 신고 안내 (bok.or.kr)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Venture Pacific Law Group(info@ventureplg.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